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21세기 정보화 ㆍ세계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사회 정의 실 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 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 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 한 교육 활동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 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 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 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 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 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 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 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7조 (생활교육원칙)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 처리한다.
- ④ 학생 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사건진술의 의사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 다는 의사로 간주한다.
- 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구성, 기능, 의결)
- ① 생활교육위는 교감, 안전학생부장(이하 학생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2명 이상)로 구성하며, 담임은 참석권과 진술권만 갖는다.
- ② 교감은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간사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서식 #1.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③ 생활교육위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④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생활교육위는 심의하기 전 담임(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으로부터 생활교육 자 료 및 사건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 받고, 사안을 심의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9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 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 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 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 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11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체조실)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 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예술제, 동아리 성격과 부합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 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5조 (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다운 모습으로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치마 대신 바지로 선택 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 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⑥ 교복은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
- ⑦ 복장별 춘추복·하복·동복 착용기간은 날씨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착용 시기 를 공지한다.
제16조 (출결사항)
본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 을 진다.
제18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 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20조 (정보통신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1조 (전자기기의 사용과 관리)
교내에서는 전자기기의 사용은 다음 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① 휴대폰 등 통신기기
- 1.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담임선생님께 맡기고, 종례 시간에 불출한다. 정규수업 시작 이후 등교하는 학생(지각생)은 쉬는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 2. 급한 용무 또는 전화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교사의 허 락을 득하여 소지할 수 있다.
- ② MP3, PMP 등 멀티미디어기기
- 1. 멀티미디어기기는 수업시간에 사용함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자율학습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교사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 2. 수업시간 이어폰 등을 귀에 꽂고 있는 행위는 멀티미디어기기를 사용하고 있 다고 간주하여 지도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통신기기 및 멀티미디어기기를 수업시간 중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압수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사는 적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후 종례시간에 불출한다. 단, 목요일과 금요일에 적발될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금요 일 종례시간에 불출한다.
- ④ 실습실의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교내에 설치된 전자기기는 내 것처럼 아끼고 관리하며, 이를 파손할 경우 학교 는 기기 복구비용을 학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4장 포상규정
제23조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하거나 분야별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 을 발굴하여 격려한다.
제24조 (방침)
- ① 포상은 학업상, 근면상, 특별상으로 한다.
- ② 학업상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③ 근면상은 출석 상황이 양호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④ 특별상은 분야별로 성취도가 높거나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5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포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장 : 교장
- ② 부위원장 : 교감
- ③ 위원 : 각 부서별 부장, 학년부장, 관련 교사
제26조 (학업상)
재단 이사장상, 과목별 우등상, 교내 학력경시 대회상으로 한다.
- ① 재단 이사장상
- 1. 교과학습평가의 3개년간 환산 등급이 최고 등급 순으로 한다.
- 2. 동점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비교하여 환산 등급 평균이 최상인 자 순으로 한다.
- 3. 출결상황이 정근 이상에 해당한 자
- 4. 특별활동 상황이 양호한 자
- 5. 봉사활동 상황이 양호한 자
- 6. 행동발달 상황이 양호한 자
- ② 과목별 우등상
- 1. 과목별로 매 학기 환산점 계열별 4%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 ③ 교내 학력경시 대회상
- 1.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 학력경시 대회에 입상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④ 노력상, 성적우수상
- 1. 노력상은 1차 지필평가의 평균에서 2차 지필평가 평균이 가장 많이 향상된 자 로 학급당 1명씩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수상하 며, 고사 중 결시를 한 과목이 있거나 제29조에 ④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 2. 성적우수상은 학기말 성적의 전체과목에 대한 원점수 총점이 가장 높은 순으 로 계열 내 4% 이내인 학생으로 정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수 상하며, 제29조에 ④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 (근면상)
개근상과 정근상으로 한다.
- ① 개근상
- 1. 3년 개근상 : 3개년간 지각·조퇴·결과가 1회도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2. 1년 개근상 : 1개년간 지각·조퇴·결과가 1회도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② 정근상
- 1. 3년 정근상 : 3개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28조 (특별상)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상을 수여한다.
- 1. 공로상
- 가.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그 공로가 인정된 자
- 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 학생회 간부 활동에 있어 사명감이 투철하여 각 부 운영에 그 공이 큰 자
- 라. 3개 학년에 걸쳐 반장(부반장)으로 공이 큰 자
- 마. 국제대회나 전국 규모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2. 문화상 : 연예활동 부문에서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 3. 체육상 : 체육활동 부문에서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 4. 근로상 : 학급‧학생회 활동이나 특별활동에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매우 강한 자
- 5. 선행상
- 가.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해 온 자
- 나. 자신의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운 자
- 다. 타인의 물품(현금)을 습득하여 신고한 학생 중 선행이 현저한 자
- 6. 효행상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 가 돈독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7. 봉사상
- 가. 학교 및 지역 사회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 나. 평소 물자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 8. 기능상 : 기능 자격취득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기능이 뛰어난 자
② 특별상 수상 대상자는 관련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종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심의)
- ① 심의는 학년말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를 실시하여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정회를 통하지 않은 포상은 관련 교과 지도교사 또는 관련 업무 지도교사의 기안 결재에 의하여 시상하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 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상한다.
- ③ 기타 외부상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④ 위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대해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에서 제 외시킨다.
- 1.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당해 연도 무단 결석이 3일 이상인 자
- 3. 교직원 회의에서 수상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30조 (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체험활동 등 교내외 행사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용한다.
제31조 (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 ① 표준화검사 및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적극 활용한다.
- ② 대학별 진학정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직업군과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자기계획 과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교외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 경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 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33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4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8.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 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자의 책임)
본교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37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 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 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 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8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 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8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8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 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6장 징 계
제38조 (징계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 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 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한다.
- ④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징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을 할 수 있다.
- ⑥ 징계를 받는 학생의 태도에 따라 부여된 징계 일수를 가감 할 수 있으며, 불성 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⑦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 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 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 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 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 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 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 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 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심의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의결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확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 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서식 #2.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제44조 (징계유보)
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5조 (징계경감 및 해벌)
학교장이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의지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사후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의 기준)
교칙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항 | 내용 | 징계 | ||||
---|---|---|---|---|---|---|---|
학교 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 |||
예절 | 1 | 예의 또는 용모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 ○ | |
2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 | ○ | |||
3 | 행실이 불량하여 주민을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4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현저히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준법 | 5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6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조치된 학생 | ○ | ○ | ○ | |||
7 | 경찰서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8 | 형법상 유죄를 판결 받은 학생 | ○ | ○ | ○ | |||
9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10 | 불온문서를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11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수업 | 12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13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적발된 과목 0점) | ○ | ○ | ○ | |||
15 | 수업(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
16 |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
근태 | 17 |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15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 ○ | ||||
18 | 무단결석이 15일인 학생(학생부에 보고) | ○ | |||||
19 | 무단결석이 25일인 학생(학생부에 보고) | ○ | ○ | ||||
20 | 무단결석이 30일인 학생(학생부에 보고) | ○ | ○ | ○ | |||
21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4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22 | 출석일수 미달(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인 학생 | ○ | ○ | ○ | |||
약물 | 23 | 담배 및 인화성물질을 소지한 학생 | ○ | ○ | |||
24 | 음주 또는 흡연이 상습적인 학생 | ○ | ○ | ○ | |||
25 | 환각제(본드, 가스) 등을 사용한 학생 | ○ | ○ | ○ | |||
26 | 교내외에서 흡연 및 음주로 적발된 학생 | ○ | ○ | ○ | ○ | ○ | |
27 |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정보 통신 |
28 | 타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상으로 유포한 학생 | ○ | ○ | ○ | ||
29 | 사이버 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 | ○ | ○ | ○ | ○ | ||
퇴폐 행위 |
30 | 사행성 도박을 한 학생 | ○ | ○ | |||
31 | 사행성 도박을 한 학생(상습적) | ○ | ○ | ○ | |||
32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33 |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학생 | ○ | ○ | ||||
34 | 불량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35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금품 | 36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37 | 부당하게 금품을 추렴한 학생 | ○ | ○ | ○ | |||
38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39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기타 | 명시된 기준 외의 내용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결정 | ○ | ○ | ○ | ○ | ○ |
(단,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7장 학 생 회
제48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 자치 활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특 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 (명칭)
본회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50조 (회원 자격)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1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의 모든 활동과 학내 자치활동에 참 여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 ② 회원은 학생회의 모든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학생회의 규정과 결정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 (활동)
학생회는 제2조(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
-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 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53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단, 교내의 공식적인 학교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일상적인 학생자치활동의 경우에는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 (임원)
① 임원의 구성 및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원의 선출
- 1.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 보하고, 전체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2.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3.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은「제8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른다.
③ 임원의 자격과 자격상실
- 1. 임원은 학생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줄 아는 학생이어야 한다.
- 2. 임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학생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 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를 통해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 탈할 수 있다.(단, 학생회 담당교사의 자문을 반드시 거친다.)
④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부회장 유고 시 대행 순위는 고학년 순으로 한다.)
- 3. 부서별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하고, 차장은 이를 보좌한다.
- 4. 임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질의사항 등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임원 결원 보선
- 1. 학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생회장 선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2. 정·부회장 이외의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인선 절차를 밟는다.
⑥ 학급 임원의 자격과 자격상실
- 1. 학급 임원(반장, 부반장, 대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학급 학생들의 다수 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징계 사실이 없는 자라야 한다.
- 2. 학급 임원은 임기(1년) 동안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담임교사에게 일임한다.
- 가. 교칙위반이 잦거나 교칙에 의거 선도처분을 받는 경우
- 나. 행실이 바르지 않고, 교사의 지시ㆍ지도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다. 기타 담임교사가 판단하여 학급 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55조 (대의원회)
학생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1. 각 학급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및 의결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 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 (운영위원회)
학생회의 상설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별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 회장으로 한다.
- ② 기능
-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5. 기타 중요한 의안
- ③ 회의
-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7조 (재정)
- ① 예산
- 1.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생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 특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단, 이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관리
- 1. 학생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인출은 학생회 담당교사의 기안과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 2. 학생회 활동을 위해 인출된 예산은 학생회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회 총 무부에서 관리한다.
- ③ 회계연도 :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결산 :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2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 규정
제58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 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① 구성
- 1. 선관위는 학생회 대의원 중 10명을 선임한 후 선거 공고일에 구성하고,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날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단,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임무 :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켜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선거 활동 관리에 관한 일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 7.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
- ③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개최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생회 담당교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0조 (선출시기 및 공고)
선출은 1학기 말에 하며, 선거의 공고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교장이 공고한다.
제61조 (임기)
당해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
제62조 (선출방법)
선출방법으로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하 고, 전체 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63조 (후보 자격)
담임교사 추천서와 학생 25인 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서식 #3-1, #3-2. 입후보자 추천서)
- ① 정 ∙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학생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줄 아 는 학생이어야 한다.
- ② 본교 입학 후 선거 공고일까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서식 #3-3. 학교생활규정 저촉 여부 확인서)
- ③ 기타 학생회 임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4조 (후보 등록)
- ①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서식에 의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 출하여야 한다.(서식 #3-4.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② 단일 후보 시에는 서류심사 후 대의원회에서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 및 전교직원 회의시 과반수출석과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③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등록 기간을 이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최대 6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은 당해 연도 부회장을 차기년도 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특정후보자를 추대하여 2 항에 의거 당선을 결정한다. 당해 연도 부회장이 회장 후보를 고사할 경우 대의원 회에서 특정후보자를 추대하여 2항에 의거 당선을 결정한다.
제65조 (등록 무효 및 사퇴)
- ① 선관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1. 제63조(후보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을 때
- 2.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고자 할 때(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할 경우)
- 3. 등록 신청서 또는 관련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② 선관위는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후보자 기호)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 로 결정하고 등록 및 공고한다.
제67조 (선거운동원)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으며, 선거 운동이 있기 전까지 그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 (벽보)
- ① 입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게시하 고자 할 때 이를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② 선관위는 제출된 벽보를 기호 순으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제69조 (금지사항)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 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경우
- ②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한 경우
- ③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경우
- ④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한 방법이라고 규정한 경우
제70조 (소견 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나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해서 자신의 소견이나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 여야 하며, 그 형식은 방송이나 VTR 등을 통한 발표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71조 (합동 토론회)
- ① 활기찬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관위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합동토론회의 개최 회수와 진행방식, 장소, 일시 등은 선관위가 후보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2조 (투표)
-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 ②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정이 있을 때에는 선관 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회장, 부회장 투표용지를 각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 실한 경우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④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 를 투표 참관인 입회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73조 (개표)
- ①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즉시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개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기표 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경계선 상에 표시한 것)
- 4.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라고 인정한 것
제74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선관위에서 정한 시행세칙에 따름).
- ②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 여야 한다.(서식 #4. 정·부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
제75조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 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신청 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76조 (당선무효)
당선이 확정된 이후라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 교직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이 당선을 무효할 수 있다.
제7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본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되, 행정 처리는 간소화한다.
- ③ 학생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그 잔여 임기가 150 일 이하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회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학생부 담당교사 와 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일정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78조 (보칙)
- ①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 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사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용지를 포장하여 학생자치 담당교사에게 제출 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임명장 수여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규정의 제ㆍ개정
제79조 (학생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수는 같게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 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 (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1조 (방법)
- ①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학생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회부할 수 있다.(별표 #3 참조)
- ② 상위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은 1항의 절차를 간 소화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정 사실을 알리고,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8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 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3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4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 1. 2018년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2019년 1학기까지로 한다.
- 2.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2】 학생회 임원의 구성 및 조직도
구성 및 조직도
부서별 주요기능
- 총무부 : 전체 부서를 총괄하며, 기획, 예산, 회계 및 교내 행사,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 학예부 :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취미, 오락 활동 에 관한 사항
-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봉사부 : 각종 봉사, 미화, 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 홍보부 :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 고,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 정보부 : 학교 홈페이지 활용 권장 및 학내 컴퓨터 관리 봉사
- 기능부 : 기능검정 및 기능신장에 관한 사항
【별표 #3】 개정 절차 흐름도 및 단계별 추진 내용
개정 절차 흐름도
단계별 추진 내용
- 1. 사전 준비
- 가. 개정안 발의 : 학생생활규칙 제80조에 의거 발의된 개정안
- 나. 위원회 구성
- 다. 문헌정보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을 토대로 발의된 개정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
- 2.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 가. 의견 수렴 :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회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
- 나. 토론회 개최(필요시)
- 다. 규정안 조정 회의 : 위원회를 통한 조정 회의를 실시(필요시 의견 수렴 단 계로 돌아감)
- 3. 심의 확정
- 가. 규정안 합의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다. 학교장 확정 / 공포